지역내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3D프린팅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수행합니다.
|
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사업 모집공고 |
|
3D프린팅센터(판교, 의정부, 안산)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·서비스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1년 04월
Ⅰ | | 제품화 사업 |
□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, 제품화 비용 지원
○ 추진기간 : 2021년 6월 ~ 11월
○ 지원규모: 총410백만원, 41개사
○ 지원대상: 도내 중소기업 41개사(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, 또는 공장 등록 기업)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: 경기 북부 10개 시군 대상 13개사
* 고양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양주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
- (재)경기테크노파크 : 경기 남부 21개 시군 대상 28개사
○ 지원내용 : 시제품 제작, 제품화 지원(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)
지원 구분 | 지원 규모 | 지원금액 |
제품화 지원 | 중소기업 총 41개사 |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 |
□ 추진일정 ※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사업공고 및 접수 | ▶ | 과제 평가 | ▶ | 선정 및 협약체결 | ▶ | 과제 추진 | ▶ | 과제 결과보고 |
공고일 ~5. 19. | 2021. 5. 27. (발표) | ~ 2021. 6.중순 | 협약일 ~ 2021. 11. | 2021. 12. |
□ 세부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
○ 지원규모 : 총 41개사, 410백만원 이내
○ 지원내용 :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
○ 지원범위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제품화 비용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 비고 |
3D프린팅비 (설계,제작,후가공 등) | 3D프린터 출력을 위한 디자인/설계, 출력서비스, 후가공 비용 지원 등 | 지원금 한도 내 | 필수 |
재료비 | 제어, 구동, 센서류 등의 각종 부품 | 선택 | |
시제품제작 | 기계/기구 및 PCB 설계, 금형제작 비용 등 |
- 사업 선정 평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, 디자인 설계, 3D프린팅 시제품 출력 등의 “직접성” 비용 지원
*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“소모성” 재료를 원칙으로 함
*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(공급원가)만 지원
* 지원불가항목 :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,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물품 비용
○ 사업비 지급방식
- 수행기업 선(先)집행 후 후(後)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활용 계획을 토대로 선 집행 후,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
*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불가
Ⅲ | | 모집개요 |
○ 사업공고 : 이지비즈, 3D프린팅 통합센터 홈페이지, 경기TP 홈페이지 내 게시
○ 모집기간 : 2021. 04. 28.(수) ~ 05. 19.(수) 23:59 까지 연장
○ 모집분야 :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
※ 우선 선정대상 : 데이터, AI 등 디지털기술 융합 제품화 과제
○ 제출방법
- 이지비즈(www.egbiz.or.kr), 3D프린팅 통합센터 홈페이지(www.3dgc.re.kr), 경기TP(www.gtp.or.kr)에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
- 전자우편 접수
○경기 북부소재 기업 전담기관 →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hjun0410@gbsa.or.kr)
○경기 남부소재 기업 전담기관 → (재)경기테크노파크(suyeon22@gtp.or.kr)
- 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: (TEL) 070-7775-4098, (E-mail) hjun0410@gbsa.or.kr
(재)경기테크노파크 : (TEL) 031-500-3020, (E-mail) suyeon22@gtp.or.kr
Ⅳ | | 선발절차 |
□ 선발 절차 및 기준(안)
○ [1단계] 1차 서면 평가
- 평가방법 :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
- 평가기준 : 사업추진필요성(30점), 목표의 명확성과 적정성(20점), 과제 수행역량(25점), 기대효과(25점)
※ 데이터, AI 등 디지털기술 융합 제품화 과제에 가점(10점)부여, 동일 순위 발생 시 우선 선정대상임
- 평가대상 : 제출 과제
※ 접수 과제수가 지원규모 2배수 이내인 경우, 필요시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
○ [2단계] 2차 발표 평가
-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동일, 발표심사 진행
- 발표대상 :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로 선정된 과제
○ 결과발표: 신청기업에 개별통지
Ⅴ | | 기타사항 |
○ 지원대상 유의사항
- 지원기간 종료 후, 사업계획서 내 추진일정에 따른 활동내용 및 결과 제출
- 선정 이후,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 사업 중단 및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중간점검을 통해 부진 과제는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
○ 지원(선정) 제외대상
- 제출기간 내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’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기업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)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)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 |
-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
- 국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기타 전담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Ⅵ | | 제출서류 |
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여부 | 비고 |
1 |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| 필수 | 붙임1 |
2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함) * 국세납세증명서: 홈택스-민원증명-국세증명신청-납세증명서 * 지방세납세증명서: 정부24-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-민원출력 | 필수 |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|
4 |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민원증명-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| 필수 | 도내기업 여부확인 |
5 | 참여확약서 | 필수 | 붙임2 |
6 |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| 필수 | 붙임3 |
※ 지역 별 전담기관의 붙임서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
○ 경기 북부소재 기업 전담기관 →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hjun0410@gbsa.or.kr)
○ 경기 남부소재 기업 전담기관 → (재)경기테크노파크(suyeon22@gtp.or.kr)